이명구 서울세관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하겠다” 기업 맞춤형 규제혁신 박차

서울본부세관,‘2020년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개최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적극행정 구현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 “현장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기사입력 : 2020-06-26 14:28:38 최종수정 : 2020-09-08 06: 33 최동원 기자
  • 인쇄
  • +
  • -
▲사진=서울세관,앞 줄 가운데 이명구 서울세관장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혁신현장발굴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규제혁신현장발굴단 회사 대표 및 임원(6개사)과 서울본부세관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업체별 맞춤형 규제혁신 적극행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및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취하시 오류점수 조정’, ‘병행수입업자 FTA 혜택 서류 간소화’ 등 현장발굴단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토론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적극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 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등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열악한 세계 무역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에 맞는 관세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