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 재고 면세품 판매 종료…면세업계 “내수통관 허용 추가 연장 필요해”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 “관세청에 지속적으로 내수통관 판매 기간 연장 요청”
신세계면세점 현재 남은 재고 물량 여전히 3,000억 원 남아
롯데면세점 다가오는 추석 기간, 재고 물량 대거 풀 예정
관세청 추가 지원책 내놓을까…업계 이목 ‘집중’
기사입력 : 2020-09-11 14:32:24 최종수정 : 2020-09-11 16: 21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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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가 다음달 29일 끝나는 재고 면세품 내수통관 판매 기간 연장 요청에 나섰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관세청에 지속적으로 내수통관 판매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지난 4월 29일 6개월 장기재고에 한해 재고 면세품을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단 관세가 면제된 면세품이 국내로 유통될 경우 시장 교란의 가능성이 있어 내수통관을 거친 물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관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2020.08.05), 도표 제작=육해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지난 8월 5일 공개한 ‘내국인 재고 면세품 수입 통관 실적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 신고된 재고 면세품 수입 통관 건수는 7월 10일 기준 274건으로 약 2,272만불 상당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방류 1,843만불(81%), 시계류 160만불(7%), 신발류 115만불(5%), 기타 154만불(7%) 등이 통관됐다. 골칫거리였던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유통해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었다. 

 

문제는 관세청이 당초 내수판매를 허용했던 기간인 10월 29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면세산업의 정상화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에 재고 면세품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마저도 끊기게 된 것이다. 특히 내수통관을 거친 면세품이 10월 29일까지 팔리지 않고 남게 되면 관세와 세금이 붙어 사실상 다시 면세점에 판매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또 다른 재고 문제까지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는 10월 말까지 재고 면세품 판매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브랜드와 협의 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해 판매 가능한 재고품은 약 3,000억원 물량이 남아 여전히 많은 편이다”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선 주문 후 통관’ 방식으로 들여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6월 3일 신세계인터내셔날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를 통해 업계 최초로 면세품을 판매했다. 이후 고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내수판매 전용 온라인몰 ‘쓱스페셜’까지 오픈해 본격적으로 면세품 내수판매에 나섰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스타필드나 아웃렛 등 계열사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육해영 기자,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2020.06.25)


롯데면세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발판 삼아 남은 재고품 처리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온에서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마음방역명품세일’ 5차 판매를 진행한다”며 “추석 기간을 앞두고 역대 최대 물량의 내수 통관 상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상품은 오는 24일 이전까지 구매하면 주문 후 3일 이내 물품이 출고되는 ‘빠른 배송’을 통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으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6월 25일 신라트립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8월 6일에는 여름 바캉스 필수아이템인 선글라스 재고면세품을 모바일 생방송 서비스 ‘신라TV’로 판매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각 면세점이나 협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내수 판매 허용 기간을 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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