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장 면세점으로 내수 확대…국내 내년에 도입

'선라이즈 면세점', 홍차오 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
546㎡ 규모, 화장품·주류·명품 등 다양한 품목 취급
대표적 내수 진작책, 국내 도입 앞두고 면세한도 논의 이뤄질까
기사입력 : 2018-12-10 14:49:44 최종수정 : 2018-12-10 15: 51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중국 '선라이즈 면세점'(Sunrise duty free, 日上免税行)이 12월 7일 상하이 홍차오 공항 제1터미널에 입국장면세점을 오픈했다.  '선라이즈 면세점' 은 중국의 국영 면세사업자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자회사다. 올해 2월 26일 'CDFG'가 지분의 51%를 인수했다. 

 

▲출처=무디다빗리포트(moodiedavittreport) / 홍차오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부

 

이번에 546㎡의 규모로 개점한 입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담배·주류·패션·명품 등 품목을 취급한다. '에스티로더'(Estée Lauder)와 '랑콤'(Lancôme) 등 다양한 브랜드를 구비했다.

 

홍차오·푸동 두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선라이즈 면세점' 상하이 지사는 올해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상하이국제공항사(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Co)와 면세점 운영권을 7년 연장하는 계약에 합의해 2025년 12월까지 출·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출처=무디다빗리포트(moodiedavittreport) / 홍차오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구


중국은 최근 하이난 섬의 면세한도를 3만 위안으로 확대하는 등 자국민의 내수 진작을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면세한도 5천 위안에 입국장면세점 3천 위안을 더해 8천 위안까지 면세한도를 올린 바 있다.국내에서도 내년엔 입국장면세점이 첫 선을 보이게 돼있는 마당에 면세 한도 인상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