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중소·중견 관심↓...“인도장은 향후 검토”

기재부 “‘입국장인도장’은 조세소위 부대의견”
인천공항 “매장 공간은 있으나 인도장은 없어”
담배 판매제한으로 입국장면세점에 업계 관심↓
기사입력 : 2018-12-04 18:33:00 최종수정 : 2019-06-21 17: 25 김선호 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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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입국장면세점 도입안이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그러나 김광림(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입국장인도장 입법안은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기재위는 “입국장인도장은 기재부가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 여론 조사 실시 필요,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하는 등 연구용역을 실시해 입국장면세점 도입 전까지 기재위에 보고할 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이다. 아직까진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국장인도장’은 이제부터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면세점 업계에선 입국장면세점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담배 품목도 판매가 제한돼 중소·중견면세점 활성화 및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김광림 의원도 10월 28일 기재위 국정감사 당시 “여러 지방공항에선 면적이 없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보단 인도장 도입이 우선”이라며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효과를 위해선 면세한도 상향이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입국장인도장은 공간이 없어 사실상 도입이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방공항의 경우는 면적 부족으로 인해 입국장면세점 도입 자체가 힘겹다. 가용부지로 김포공항은 60평, 제주공항 33평, 대구공항 15평, 무안공항 15평, 김해공항 0평 수준이다. 입국장인도장을 도입해야만 지방공항에선 입국 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입국장면세점 도입만 이뤄져 업계 및 소비자의 냉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면세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담배 품목 판매제한이 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입국장면세점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입국 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소수 외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보단 입국장인도장이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 등 우범자 관리에선 더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장은 사전에 면세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결제 내역을 관세청이 받아볼 수 있다”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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