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 스위스 명품 뷰티 브랜드 ‘발몽(VALMONT)’입점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명품 안티-에이징 화장품 ‘발몽’ 론칭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및 롯데인터넷면세점 온․오프라인 단독 입점
론칭 기념 고객 SNS 해시태그 이벤트 통해 발몽 베스트아이템 경품 증정
기사입력 : 2021-04-21 14:52:54 최종수정 : 2021-04-21 14: 59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스위스 명품 뷰티 발몽(21.04.21)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은 21일 “국내는 물론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스위스 명품 뷰티 브랜드 ‘발몽(VALMONT)’이 입점 했다”며 “발몽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롯데 명동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발몽은 스위스 청정 자연의 유기농 경작지인 피토-알파인 가든에서 재배한 식물과 알프스 빙하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한 트리트먼트 화장품을 통해 스위스 셀룰라 코스메틱 기술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명품 안티 에이징 브랜드”라며 “현재 전 세계 52개 국가에 진출해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특급호텔 고급 스파와 롯데백화점 잠실에비뉴엘점 등에서만 접할 수 있었지만 롯데면세점에 단독 입점하면서 이제 면세점에서도 ‘발몽’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스위스 명품 뷰티 발몽(21.04.21)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1층에 자리 잡았으며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도 발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피부 노화 방지효과가 뛰어나 유명 여배우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라임 리뉴잉 팩’ 크림과 수분 공급에 효과적인 ‘모이스쳐링 부스터’ 등 스킨케어 제품을 비롯해 ‘알레싼드리테’, ‘째지 트위스트’ 등 향수 제품군이 발몽을 대표하는 인기 아이템이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스위스 명품 뷰티 발몽(21.04.21)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발몽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고객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며 “참여는 발몽 화장품을 함께 사용해보고 싶은 친구 3명을 태그하고, 롯데면세점 입점을 축하하는 메시지 혹은 기대평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벤트 추첨 발표는 26일에 진행되며 당첨된 3명에게는 발몽의 베스트셀러인 ‘프라임 리뉴잉 팩 50ml’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이승국 롯데면세점 상품본부장은 “아시아 면세업계 최초로 발몽을 론칭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다시 돌아올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고객이 다양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