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서울본부세관 이동현 조사2국장(2021.07.07) |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로 총 33명을 적발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명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자금 거래 규모가 무려 1조6,927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전성배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며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으로 허위신고를 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해외에 직접 나가 국내 신용카드로 ATM을 통한 현금인출을 하는 방식”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이 주요 적발 사례로 든 4가지 경우를 통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직접 살펴본다.
■ 사례 1 : 무허가·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로 시세차익
![]()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 사례(2021.07.07) |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18년 7월부터 21년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후 A씨나 A씨 지인의 지갑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화폐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A씨는 시세차익을 거두며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취득한 원화 3,000억 원을 17,000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세관은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사례 2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방식
![]()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무역대금 가장 송금사례(2021.07.07) |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송품장(Invoice)’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위·변조해 국내 은행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563회에 걸쳐 3,5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해당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해 국내에서 매도한 후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 사례 3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유학경비를 가장한 송금방식
![]()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유학경비 가장 송금사례(2021.07.07) |
대학생 C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총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했다. C씨는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를 적발한 서울세관은 C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사례 4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 ATM기기 직접 현금 출금
![]() |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해외 ATM 현금 인출 사례(2021.07.07)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