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6천억 원 적발

기사입력 : 2021-07-07 14:59:11 최종수정 : 2021-07-07 15: 0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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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서울본부세관 이동현 조사2국장(2021.07.07)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로 총 33명을 적발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명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자금 거래 규모가 무려 1조6,927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전성배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며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으로 허위신고를 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해외에 직접 나가 국내 신용카드로 ATM을 통한 현금인출을 하는 방식”등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이 주요 적발 사례로 든 4가지 경우를 통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직접 살펴본다.

■ 사례 1 : 무허가·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로 시세차익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 사례(2021.07.07)

 

환전상을 운영하는 A씨는 ’18년 7월부터 21년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후 A씨나 A씨 지인의 지갑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화폐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A씨는 시세차익을 거두며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취득한 원화 3,000억 원을 17,000회에 걸쳐 국내 다수의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A씨는 송금대행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약 50억 원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세관은 A씨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사례 2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방식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무역대금 가장 송금사례(2021.07.07)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송품장(Invoice)’과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위·변조해 국내 은행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563회에 걸쳐 3,5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해당 자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지인들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해 국내에서 매도한 후 약 1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 사례 3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유학경비를 가장한 송금방식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유학경비 가장 송금사례(2021.07.07)

 

대학생 C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해 총 851회에 걸쳐 400억 원을 송금했다. C씨는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해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를 적발한 서울세관은 C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사례 4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 ATM기기 직접 현금 출금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구매 위해 해외 ATM 현금 인출 사례(2021.07.07)

직장인 D씨는 ’17년부터 ’18년까지 지인과 함께 해외에 29차례 출입국하며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현지 ATM기기에서 총 1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매도한 후 모두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을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D씨와 일행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검찰송치 14명과 과태료부과 15명 외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위해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꾸며 외환을 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본인이 직접 인출해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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