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단속 칼 빼들어

특별단속기간, 19만점 시가 468억 적발
‘밀수입’·‘가격조작’·‘관세포탈’ 등
기사입력 : 2020-12-14 12:32:13 최종수정 : 2021-02-22 17: 4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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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관세포탈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19만점 시가 468억 원 상당액의 불법 수입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유영한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가 적발 됐으며,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해서 밀수입, 가격조작, 저가 신고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 물품 부정 수입 등을 적발 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14일 밝힌 주요 적발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개인 이용목적으로 허락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 사건이다. 조사총괄과 조영상 사무관은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물품 가격이 USD 150 미만(미국발 물품은 USD 200 이하)인 경우 배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도표 =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유형별 적발현황(2020.12.14)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사건에 대해 조 사무관은 “목록통관을 악용해 150달러를 초과한 무선헤드폰 및 가상현실(VR) 고글 등을 150달러 미만으로 속여서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등이 적발됐다”며 “모두 23건(45,260점, 수량)이 적발됐으며 금액으로는 약 153억 원 상당하는 물품이다”고 말했다.

 

▲ 사진=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밀수입 카메라 제품(2020.12.14)

 

또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도 이 기간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약 291억 원에 해당하며 3건(93,925점, 수량)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 조 사무관은 “구매대행업자가 텔레비전이나 무선헤드폰 등 물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에겐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결제를 받아놓고 정작 물품 수입 신고시에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 사진=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밀수입 식기류 제품(2020.12.14)

 

그 외에도 ‘관세포탈’(2건, 5,605점(수량), 약 6.8억 원)과 ‘부정수입’(4건, 16,756점(수량), 약 5억 원)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광군제(11.11)와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국내 7대 오픈마켓(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과 합동으로 위조상품 의심물품 24,340건에 대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도 자발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았기에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 점에 대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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