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청,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 필수 기재해야

6월 3일부터 목록통관시 필수 기재
상용판매 목적 몰록통관 이용에 제동
무분별한 개인 명의도용 안전장치 기능
기사입력 : 2019-05-28 16:05:15 최종수정 : 2019-05-28 16: 20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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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과정


관세청(김영문 청장)은 오는 6월 3일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통관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를 위해 ‘목록통관’을 사용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관세법 제254조의 2와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서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인 경우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포그래픽=관세청 / 목록통관 및 수입통관의 비교

 

이와는 달리 수입통관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물품으로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을 구입한 국가에서 배송대행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 달러)면 가능하다. 수입통관은 물품가격과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을 계산한다.

개정안 이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됐었다.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이용하거나 타인명의 도용 등 위장 수입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통관고시를 개정해 6월 3일부터 반드시 개인통관부호를 기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다.

 

▲인포그래픽=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설명

관세청은 28일 고시 개정 이유에 대해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했다”며 “명의도용 문제 해결과 신속통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블로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명의도용시 내역을 문자로 통보해준다고 알리고 있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유니패스’(UNI-PASS)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절차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해외직구 통관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인명의 도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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