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국산품 팔면 특허수수료 대폭 경감

매출액과 상관없이 0.01% 적용되는 방안
관세법 시행규칙 3월중 개정
3월부터 중소·중견 국산품 판매 증가할 듯
기사입력 : 2019-03-01 15:18:12 최종수정 : 2019-05-01 15: 13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지난 13일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내용이 발표됐다. 해당 법령상 면세점 관련 시행규칙에는 18년 9월 27일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내용과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국산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수수료를 대폭 경감해 준다는 항목이 포함된 상황이다.  
 

▲ 기재부 세법개정안 후속조치(2019.2.13)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총 매출액의 0.01%를 부과하고 대기업에게는 3가지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 미만(매출액의 0.1%)과 2천억 초과 ~ 1조원 이하(2억 원 + 매출액 2천억 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초과(42억 원 + 1조원 초과금액의 1%)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바뀐 특허수수료 규정은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국산 제품을 팔면 매출액의 0.01%만 특허수수료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변경 전 특허수수료가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특허수수료를 20배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많이 팔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특허수수료가 국산품, 특히 중소·중견회사 제품을 더 팔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산품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3월 매출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18년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 매장은 롯데 명동 본점과 신라 서울점, 신세계 명동점,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롯데 월드타워점 등이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담되었던 특허수수료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환영한다”며 “ 송객수수료 등으로 인해 어려운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수출 국산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 상당) 밀수 조직 적발
    관세청(청장 이명구) 서울세관(세관장 김용식) 조사총괄과 안정호 과장은 2일 “해외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며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하였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
  • 인사·동정
    호텔신라, 부사장 2인·상무 3인 승진 인사 발표
    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11월 27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해 부사장 2명 승진과 3명의 신임 상무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승진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사업
  • 특허경쟁
    관세청, HDC신라면세점 면세점 특허 갱신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은 최초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후 지난 2015년 12월 개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개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