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국산품 팔면 특허수수료 대폭 경감

매출액과 상관없이 0.01% 적용되는 방안
관세법 시행규칙 3월중 개정
3월부터 중소·중견 국산품 판매 증가할 듯
기사입력 : 2019-03-01 15:18:12 최종수정 : 2019-05-01 15: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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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내용이 발표됐다. 해당 법령상 면세점 관련 시행규칙에는 18년 9월 27일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내용과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국산품을 판매할 경우 특허수수료를 대폭 경감해 준다는 항목이 포함된 상황이다.  
 

▲ 기재부 세법개정안 후속조치(2019.2.13)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총 매출액의 0.01%를 부과하고 대기업에게는 3가지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 미만(매출액의 0.1%)과 2천억 초과 ~ 1조원 이하(2억 원 + 매출액 2천억 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초과(42억 원 + 1조원 초과금액의 1%)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바뀐 특허수수료 규정은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국산 제품을 팔면 매출액의 0.01%만 특허수수료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변경 전 특허수수료가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특허수수료를 20배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많이 팔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특허수수료가 국산품, 특히 중소·중견회사 제품을 더 팔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산품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변화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3월 매출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18년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대기업 매장은 롯데 명동 본점과 신라 서울점, 신세계 명동점,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롯데 월드타워점 등이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부담되었던 특허수수료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환영한다”며 “ 송객수수료 등으로 인해 어려운 영업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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