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관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

8일 개최된 제346회 16차 국회 본회의 통과
대기업 5→10년, 중소·중견 5→15년 특허 연장
관세청, 갱신심사안 용역 결과 받아 올해 중 도출
입국장 면세점 도입해 국민 쇼핑편의 제고
제도운영위원회 신설로 특허 수 결정 할 듯
제도는 운영위, 특허 및 갱신심사는 특허심사위원회
기사입력 : 2018-12-08 12:55:24 최종수정 : 2021-06-28 16: 34 김선호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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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국회본관 전경

 

12월 8일 속개된 제364회 16차 국회 본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제도안이 통과됐다. 특허 갱신으로 대기업 면세점은 5년에서 10년(1회 갱신), 중소·중견 면세점은 10년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됐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돼 내년 중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 입법안으로 제시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도 이뤄졌다. 기존 법안에는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면세점 운영인이 결격사유로 1개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에도 모든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8일 통과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면세점에만 적용되도록 한정 했다. 

 

업계는 내년부터 도입될 '갱신심사'에 관심이 높다. 관세청은 "갱신심사 평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중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갱신심사 평가안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년 특허를 갱신해야 되는 곳은 신라면세점 서울점(19년 7월), 롯데면세점 부산점(19년 9월), 신라면세점 제주점(19년 10월) 이다. 

 

▲사진=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16985)

 

또 면세점 제도개선TF와 관세행정혁신TF에서 정부에 권고 했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말 많고 탈 많았던 면세점의 특허 수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로 운영되는 TF와 달리 상설 운영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제도의 면세점 제도 개선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제도개선 및 특허 수 결정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특허 및 갱신심사는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맡는 등 이원화 구조가 완비 됐다.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시시비비로 몸살을 앓았던 관세청은 향후 관리 감독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회에는 이태규, 강효상, 조정식, 강병원, 추경호 의원 등 5인이 각각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기재위는 6건의 법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각 의원들의 내용과 정부 제출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했다. 

 

대안 제시는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규모도 작고 판매 물품도 많지 않을 것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대의견으로 입국장면세점 외에도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위해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와 필요한 해외사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해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관계법령에 마련하고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도 추가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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