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10년으로 갱신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세법 시행령이 2월 12일자로 일부개정 됐다. 대기업 면세점의 영업기간이 1회 갱신으로 10년 영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갱신은 특허 갱신 신청 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및 승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제192의6).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한 점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고용안정은 물론 브랜드 협상력에서 글로벌 경쟁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이미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기업은 규모와 투자비용, 그리고 이익을 환수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5년이라는 특허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합의 후 정부입법 과정을 거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반 과정을 거쳤다.
▲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1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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