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서 면세점 법안 본격 논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정 법안 논의”
면세점 관련 법안 10개...통합적으로 살펴볼 듯
기사입력 : 2018-11-26 16:03:31 최종수정 : 2018-11-26 16: 19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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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 23일부터 본격화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일정이 연기됐으나 11월 21일 여·야 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도 23일(금)부터 본격 가동됐다. 조세소위에 574개 법안이 23일 상정, 26일 논의에 들어갔다. 그중 면세점 관련 법안은 10개다.

10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송객수수료 제한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도입
3.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 법률에 상향 규정, 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점유율 평가기준 반영
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시장점유율 평가기준 반영, 특허심사위원회 자격 조건 마련
5.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
6.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7.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점 도입
9.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입국장(면세품)인도장 도입
10.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안

국회 관계자는 “법안 순서에 따라 논의가 이뤄진다. 면세점 관련 법안은 500번 대라 이번주 내에 논의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원 법안 중에서도 중복되는 면세점 관련 제도 안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강효상·강병원 의원의 공항 ‘입국장면세점’ 도입과 김광림 의원의 공항 ‘입국장(면세품)인도장’도 내·외국인이 입국 시 면세품을 구매·인도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의 골격이 마련된 상태로 관련 의원 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에 상정된 면세점 관련 법안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의돼 향후 면세점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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