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③] 면세점 ‘특허심사’의 ‘허점’...고용창출 항목은 ‘공란’

신라면세점, 사업계획서에‘고용'항목 없었다
그러나 현장점검에선 이행율 ‘100%’
목표치 제시 없으면 '만점'받는다?
관세청 “심사 평가안 세부항목 마련 중”
기사입력 : 2018-10-24 15:00:43 최종수정 : 2018-10-25 10: 41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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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매장 

 

면세점 사업자가 특허획득을 위해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곳이 발견돼 심사가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하지만 고용창출 목표가 미미한 곳에 ‘100%’ 이행율로 평가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대기업 면세점이 5년으로 제한 됐으나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통해 총 10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에 총 1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특허 갱신 때마다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회환원·고용창출 이행정도가 ‘갱신심사’의 주요 평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선호 기자 제작

당장 내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서울점(19.07.03), 신라면세점 제주점(19.10.24), 롯데면세점 부산점(19.09.27)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 개 면세점의 고용창출 공약 실행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경우 14년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고용인원 관련해서 13년 대비 160명을 추가해 14년 말까지 1,514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인 15년 특허심사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HDC신라면세점이 ‘4,015명’, 갤러리아면세점63 ‘1,796명’을 고용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공약이다.

신라면세점 제주점 역시 고용창출 관련 사업계획서 내용은 “지역인재 최우선 채용” 외에는 별다른 약속 내용이 없었다. 당시 특허심사에서 경쟁 없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굳이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을 약속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실함에도 관세청은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의 고용창출 이행율을 ‘100%’로 평가했다. 단독 입찰을 할 경우 사실상 입찰 업체의 특허는 당시 분위기 상 보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관계자는 “13년 법개정을 통해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 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업계 내에선 이점에 불만을 갖고 있어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경쟁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은 당시 상황을 이용해 사업계획서 공약 내용을 자세히 적지 않고 일단 특허를 획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의 전략은 성공했고 시일이 지나 특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를 발부해준 관세청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롯데면세점 부산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롯데면세점 부산점 역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동일하게 단독으로 특허를 신청·획득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고용창출 이행율(2017년 하반기 기준)도 60%에 그쳤다. 다만, 자세한 ‘사업계획서’ 내 사회환원·고용창출 내용은 관세청의 국회 자료제출에서 누락된 상태다. 따라서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경우도 추가 자료 획득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담당자인 석창휴 사무관은 “면세점 사회환원·고용창출 이행점검을 각 세관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갱신심사 도입 시 세부 평가항목 및 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관세청이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현실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미 말 많고 탈 많은 특허심사를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대로 특허심사위원회에 일임하며 의혹을 깨끗이 걷어낸 바 있다. 갱신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검토와 이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면세점 업계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이행 가능한 약속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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