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가 22일 실시한 제4기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서 공개한 ‘스마트 면세 서비스’ 논란이 2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DFN은 22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 온라인 서비스로 관세청과 정면 대결’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공항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17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입찰에 작성할 사업계획서에 ‘스마트 면세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작성 요령을 포함했다.
▲사진=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 2019. 12.5)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출국장면세점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판장 운영 고시)’ 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공식 확인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과거 공항 및 항만 등 출국장면세점 입찰공고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 있다며 이번 인천공항 입찰공고에도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보세판매장 공고 |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 보세판매장 공고 란에 올라와 있는 공고 중 공항은 물론 항만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명기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공고’(2019.10.18)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19.02.15),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18.11.01.)는 물론 그 이전 공고에도 모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관세청,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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