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인천공항 vs 관세청 대결 심화

23일 관세청, "출국장면세점의 인터넷 서비스는 불허"
인천공항, RFP에서 인천공항이 플랫폼 직접 구축 의지 드러내
설 연휴 끝나고 공개될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주목
기사입력 : 2020-01-23 15:01: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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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가 22일 실시한 제4기 면세점 입찰 설명회에서 공개한 ‘스마트 면세 서비스’ 논란이 23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DFN은 22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설명회, 온라인 서비스로 관세청과 정면 대결’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공항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17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입찰에 작성할 사업계획서에 ‘스마트 면세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자세한 작성 요령을 포함했다.
 

▲사진=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 2019. 12.5)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3일 “출국장면세점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판장 운영 고시)’ 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공식 확인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과거 공항 및 항만 등 출국장면세점 입찰공고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 있다며 이번 인천공항 입찰공고에도 해당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관세청 홈페이지 보세판매장 공고

 

실제 관세청 홈페이지 보세판매장 공고 란에 올라와 있는 공고 중 공항은 물론 항만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명기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공고’(2019.10.18)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19.02.15),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18.11.01.)는 물론 그 이전 공고에도 모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관세청, 2018.11.01)

더구나 인천공항 관계자는 22일 설명회 장소에서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관세청과 아직 최종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추후 적용할 서비스라고 설명하면서도 입찰을 위해서는 DF2(향수·화장품) 영역은 필수로 사업계획서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 앞서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인천공항 측에 출국장면세점은 현행법으로 온라인 면세점이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바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의 불허방침이 분명한데도 인천공항의 RFP에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운영 조건 항목을 별첨해 독자적인 운영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도입 목적으로 “영국의 ‘히드로’, 싱가폴 ‘창이’등 해외 선진공항에서 이미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 중인만큼, 인천공항 역시 해외공항에 뒤처지지 않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 한다”고 명시했다.

더구나 상세내용에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인천공항이 직접 나서고 면세점 사업자와 연계된 쇼핑 채널로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내 면세점의 핵심고객들이 가격에 민감한 집단인 반면 공항쇼핑을 선호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출발 후 탑승 직전까지 쇼핑 시간 및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객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이러한 의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후 공고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출국장면세점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설 연휴가 끝나고 공개될 관세청 공고에 입찰 참가사업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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