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입찰공고 개시, 불꽃튀는 입찰전쟁 ‘본격화’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총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1,645㎡)을 대상으로 시행
탑승동 구역 DF1과 DF3·DF6 품목 통합, 사실상 끼워팔기인가
복수사업자→단수사업자 선발, 높은 입찰료 제시한 업체 선정 의미
기사입력 : 2020-01-17 17:19:51 최종수정 : 2021-02-22 16: 2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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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2020.01.17)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17일 개시했다. 대기업 5개(DF2·3·4·6·7), 중소·중견기업 3개(DF9·10·12)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1,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공항은 19년 5월 2019 TFWA 싱가포르에서 공개적으로 연말 입찰을 선언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면세사업권 입찰에 대해서 언급했다.  

 

▲자료=인천공항 보도자료(2020.01.17)

주목할 점은 대기업 5개 사업권 중 T1 동측에 위치한 DF3(주류·담배)·DF6(피혁·패션)과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인 탑승동 구역 DF1(화장품·향수)의 '품목 통합'이다. 인천공항이 사전 선발하는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복수사업자에서 단수사업자로 변경됐다. 특히 당초 예상으로는 지난해 11월 입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세청과 입찰에 이견을 보이면서 연기됐다.

 

가장 크게는 인천공항이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대기업의 경우 5년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5개로 구분된 영역별 사업권을 제2여객터미널과 동일하게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패션·잡화’ 품목별 사업권으로 전환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천공항이 원했던 품목별 입찰방식은 합의되지 않았다.

대신 인천공항은 입찰에서 관세청의 영향력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사업자 선발 방식을 변화 시켰다. 지난 2017년 2월 인천공항은 물론 관세청, 국토부, 기재부가 합의했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을 단수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에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은 품목별 사업권 대신 사업자 선발 관련 규정을 바꿔 또 다시 입찰료 중심 면세사업자 선발 방식으로 회귀하게 됐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인천공항이 우선 뽑는 1차 사업자 선발 과정에서 최종 후보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선발한다는 것은 결국 가장 높은 입찰료를 제시하는 업체의 선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품목별 입찰방식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천공항의 단수선발 방식과 아직 계약기간이 2023년 7월까지 남아 있는 탑승동 영역에 대한 쪼개기 사전판매에는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 합의한 것도 사실”이라며 짧게 이야기 할 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입찰과 관련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열한 경쟁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사업권 별 수익성을 높이고 또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저효율 매장 10개소(830㎡)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객 편의 시설로 대체한다”고 말했다.  

 

▲자료=인천공항 보도자료(2020.01.17)

특히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을 품목별로 통합해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하다”며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품목별 통합의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전문가들은 “탑승동은 항공사도 이동하기 싫어하는 조건이며 일반 승객들의 경우에도 시내는 물론 제1터미널에서 면세품 쇼핑을 거의 마쳐 사실상 탑승동의 매출이 상당히 저조해 끼워팔기 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다.

이번 입찰에 포함된 탑승동 사업권은 현재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과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7월 이후 DF3과 DF6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탑승동과 DF3·6 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공항공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맞다”며 “아직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세계면세점 등 모든 업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려웠다”고 전했다.

임대료 선정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낙찰자는 연간 최소보장금의 12분의 1을 영업개시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매월 공항공사에 납부한다. 영업을 개시한 1차년도에는 낙찰금액을 최소보장금으로 지불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최소보장금에 여객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료=인천공항 보도자료(2020.01.17)


대기업은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 가능하고 최대 3개 사업권 낙찰이 허용된다. 단 품목의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도 각 사업권에 중복 응찰이 가능하지만 최종 낙찰이 가능한 영역은 1개 사업권으로 제한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면세시장에서 세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것은 각 업체별로 사활을 거는 문제다. 특히 빅3 입장에서는 국내 1위를 위해선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다.

 

특히 이번 입찰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10년짜리 계약으로 그 중요도가 높다. 특히 화장품·향수 품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라면세점은 반드시 이번 입찰에서 DF2영역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불꽃튀는 ‘2파전’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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