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원회 추천받을 것” 특허심사위원회,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체’

관세청 면세점 특허 담당 관계자 “올해 12월 5일 특허심사위원회 마무리"
객관성과 공정성 인정받았던 만큼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도 투명하게 심사할 듯
기사입력 : 2019-11-13 15:03:16 최종수정 : 2020-09-14 13: 39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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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번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마지막으로 교체된다. 면세업계 최초 민간인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한지 2년만이다. 운영 기간 동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던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월 시내면세점 특허도 투명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관세법 시행령

 

사실 민간 특허심사위원회는 1년 후 교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을 다시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허심사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담당 수출입물류과 석창휴 사무관은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들이 올해 12월 5일까지 특허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 위원회를 추천 받아 새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동국대 김갑순 교수 위원장 외 9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이십여 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회차마다 특허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천명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처음부터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 특허심사는 심사위원회 한 팀이 다수의 특허심사를 진행해 심사위원의 선입견과 편견이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주도, 독립된 심사를 진행했다. 

 

▲표=관세청, 비계량 평가 등급 부여 기준 

 

특히 민간인 심사위원이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면세점 특허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뉘었다. 또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 기준 원칙도 상세히 공개됐다. 비계량 평가 등급은 A+, A0, B+, B0, C+, C0, D+, D0, E+, E0, F의 11개로 세분하고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비계량 평가로 등급을 부여하자 업계는 이들의 심사평가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됐다.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해지자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에 대한 잡음 또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민간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갱신이 아닌 서울 시내 신규특허 심사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과거 특허심사위원회는 2017년 서울시내(일반경쟁 1개), 양양국제공항(제한경쟁 1개), 제주국제공항(일반경쟁 1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장소이전 등의 평가·심의를 진행했다. 

그 후 특허심사위원회는 평택항 출국장면세점,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11 영역, 김포공항 및 청주공항,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인천지역 시내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의 특허심사 및 특허갱신를 진행했다. 또 광주지역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 국 선수 및 임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였다. 

  

비록 특허심사위원회가 처음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를 진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다수의 특허갱신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 신규 특허 또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올 2기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허심사위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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