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세계 최대 사업자가 ‘중소·중견’?

11월 30일까지 특허신청 ‘마감’
중소.중견기업 만 입찰가능 7개 기업서 관심
‘듀프리’가 중소·중견...업계 불만
기사입력 : 2018-11-05 15:05:52 최종수정 : 2018-11-05 15: 52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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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11월 1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김해국제공항의 출국장면세점 DF2(주류·담배 등) 영역으로 내년 2월 ‘듀프리면세점’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후속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입찰은 중소·중견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치러진다. 특허신청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다.

현재 김해공항 면세점 DF2를 운영하고 있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듀프리’의 경영 지배를 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면세점 운영인임에도 국내 면세시장에선 ‘중소·중견’을 내세워 낮은 임대료로 김해공항서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자료=관세청/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공고 일부. 


이번 관세청 특허공고에선 이전과 다르게 중소·중견 ‘업체 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할 전망이다. 2013년 11월 김해공항 DF2 ‘특허공고’에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만 표기하고 있으나 이번 공고문에선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무상태확인서’를 추가 제출해 중소·중견기업임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기본기본법 시행령’ 상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 최다출자자인 기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해 외국주주가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경우 듀프리가 5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겼다.

즉, 세계 면세점서 매출1위를 차지하는 외국계 기업이 법규정을 피해 국내 면세시장에 진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한회사로 정보 공개의 의무도 없다. 일각에선 ‘토마스쥴리코리아’ 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특혜를 받는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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