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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제주항공청 건물에 위치한 JDC 면세사업단 사무실 전경 |
JDC 직원의 친인척 관련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조치가 곧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특정감사를 지난 8.20~24일 실시, 시설관리처 박○○ 부장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감사실은 10월 23일 감사결과에서 박 부장이 JDC 면세점 영업지원처 차장으로 근무 당시 친인척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JDC 감사실이 적발한 비위의 핵심은 “박 부장이 하급자에게 직접 본인 친인척 업체를 계약하라고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신의 친인척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거나 기안한 점, 그리고 친인척 업체의 도장 등을 소지한 채 해당업체의 세금계산서를 JDC에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직접 시도한 점”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강해이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또 해당 직원의 상급자 영업처 김◇◇ 처장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업체선정이나 인력 공급업체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며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JDC의 한 관계자는 “자체감사 이다 보니 검·경처럼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이나 흐름은 불가능 했다”며 “본인의 해명이나 자금 집행 문서를 기반으로 감사가 진행돼 한계는 있었다”고 여운을 남겼다.
JDC 관계자는 “감사실의 징계처분 요구서를 참조하여 11월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4인(경영기획본부장, 사업관리본부장, 투자개발본부장, 인사총무실장)과 외부 4인(노조·이사장 추천으로 변호사 및 노무사 등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JDC 인사총무실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사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질 지는 인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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