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면세점 ‘친인척 업체와 부당 알선·청탁’...징계 받아

영업처 소속 직원, 5년 간 부당 ‘거래’
인력용역으로 임직원이 뒷돈 챙겨
JDC 감사실 “중징계 이상 처분 요구”
기사입력 : 2018-11-02 15:18:37 최종수정 : 2018-11-02 16: 32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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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면세점의 임직원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년 간 JDC면세점을 감사한 결과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및 부당한 알선·청탁 행위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요구된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냈다.
 

▲사진=김재영 기자/ 제주공항 JDC면세점

결과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 영업처는 면세점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인력공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3개업체를(친·인척 관련업체)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13년부터 16개월 동안 총 12건의 수의계약금 ‘6,216만 4,000원’, B업체 2014년부터 36개월 동안 총 46건의 수의계약으로 ‘1억 9,188만 3,000원’, C업체 2015년 부터 총 13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5,231만 6,000원’ 의 용역대금을  받았다. B와 C업체 사장은 면세점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동일 대표다. 총 3개 업체에 지불한 용역대금은 ‘3억 636만 3,000원’이다.

2013년 8월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조직개편을 단행, 김OO JDC면세점 영업처장을 임명한다. 용역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볼 때 김 처장 밑에 있던 박OO 부장이 부당 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사로 직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직 영업처장은 경징계 이상의 처분, 박OO 부장은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부당 거래 등이 밝혀진 것이다”며 “면세점 영업을 통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있다면 금융거래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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