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경협 의원 |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을 통한 밀반입이 2,390건 으로 드러났다. 면세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온 경우도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의 위법건수가 올해 초 국내항공사 적발 건수 13건중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승무원 밀반입 사안들에 대해 한진 사주일가의 요구에 따른 대리 밀반입이 있었는 지에 대해 관세청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를 비롯해 500만원 시계, 250만원의 의류, 320만원 가방 등을 밀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김경협 의원,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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