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통해 고가물품 ‘밀반입’, 대한항공 가장 많아

최근 6년간 ‘2,390’건 위법 반입
올해 초에만 13건...대한항공 ‘11건’
1,400만원 상당의 반지도 ‘밀반입’
“한진 사주일가 요구에 의한 밀반입 사례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8-10-29 09:56:51 최종수정 : 2018-10-29 11: 2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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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경협 의원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항공기 승무원을 통한 밀반입이 2,390건 으로 드러났다. 면세범위를 넘어선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온 경우도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항공의 위법건수가 올해 초 국내항공사 적발 건수 13건중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승무원 밀반입 사안들에 대해 한진 사주일가의 요구에 따른 대리 밀반입이 있었는 지에 대해 관세청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를 비롯해 500만원 시계, 250만원의 의류, 320만원 가방 등을 밀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사례도 포함됐다. 
 

▲자료=김경협 의원, 관세청

이번 승무원 정밀 조사가 이뤄진 배경엔 ‘한진일가의 밀수혐의’가 작용했다. 지난 5월 관세청은 “승무원이 사주일가(한진)의 귀금속·시계·보석 등 고가물품을 신변에 은닉,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승무원의 휴대품 통관 검사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일반인 검사율은 2.0%였으나 승무원은 0.06%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혐의’에 의해 승무원 검사율을 2배 높였으나 0.15%에 그쳤다. 승무원을 통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고가물품’ 밀반입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밀반입’ 혐의 이외에도 기내면세점을 통한 ‘통행세’ 혐의도 조사를 받고 있다. 통행세 문제를 일으켰던 기내면세점은 출국장·시내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제도가 없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도입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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