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한됐던 공적 마스크의 해외 묶음 발송을 허용하고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을 개선해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과 우편요금 부담을 덜었다.
앞서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매월 소량의 마스크를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회 최대 3개월분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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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관세청(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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