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청 24일, ‘신라면세점’ 특허갱신 심사 개최

신설 평가방식으로 첫번째 갱신평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평가 중점
관광산업 발전 기여 부분도 중요항목
엄격한 잣대 또는 통과의례 수준인가 관심집중
기사입력 : 2019-05-22 15:14:46 최종수정 : 2019-05-27 17: 46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이 오는 24일(금)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심사를 최초로 진행한다. 이번에 열리는 특허갱신 심사는 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가 3월 21일 발표한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공고’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 이번 심사 대상은 신라면세점 ‘서울점’(19.07.13. 특허만료)과 ‘신제주점’(19.10.24. 특허만료)이다.

관세청은 지난 18년 12월 10일 관세청 공고 제2018-137호를 통해 위원회의 1년 임기 위원 98명 명단을 사전에 공표한바 있다. 해당 명단에는 대학교수 60여명과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및 사회단체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3월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위원회는 영역별(1·2여객터미널) 심사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각각 별도의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특허 갱신 평가는 공고에 적시된 것처럼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해야 특허갱신이 가능하다.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평가내용에서 이행내역 평가 기준과 갱신 후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이 다르며 배점도 다르다. 때문에 이번 특허 갱신에도 무작위로 선발된 심사위원이 2개의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 부문이다. 총점의 절반인 500점이 배점되어 있어 갱신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소다. 반면 갱신 후 사업계획은 200점에 불과하다. 평가내용도 이행내역에서는 ‘고용 이행 및 안정’ ‘근로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등 사업 기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된다. 갱신 후 사업계획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80점)과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90점)이 주요 항목이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30호(19.03.21)

이행내역 평가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허 기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 항목이다. ‘임직원 비리 및 부정’이나 ‘보세화물 관리’는 200점 배점으로 특허기간 동안 관세법 위반 사실 및 윤리경영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관할 세관의 재고조사 및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관광 산업 발전 기여 부분도 배점이 200점이다. 주차시설의 신축 등 투자활동 내역과 광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주 평가 대상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갱신 심사의 주목적은 5년으로 한정된 기간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장해 주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 커뮤니케이션팀 하주호 전무는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 노력해 왔고, K-Cosmetic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특히 협력업체들과 상생노력에 공을 들였고,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에서도 모두 완료 했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전무는 “신라면세점이 국내에서도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도약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및 홍콩 첵랍콕 공항과 인천공항까지 출국장 면세점의 대표주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노력을 심사위원님들께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대변인실 류하선 사무관은 “사전에 공고한 갱신 평가기준에 의해 갱신이 허가될 경우 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만일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가 대부분 비계량 방식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 미는지 통과의례 수준의 심사인지, 24일 금요일 갱신 심사 결과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