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특허’ 관련 징계 대폭 감경돼

공무원 중징계 6명·경징계 4명 요청했으나
‘불문’ 2명, 나머지 7명 모두에게 ‘경징계’ 처분
경징계는 ‘견책’ 2명, ‘감봉’ 1~3개월 5명으로
수사의뢰 및 해임 처분 요구자, 무혐의·불문 결정
감사원 감사 결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 증폭
애초 무리한 감사결과라는 비판에 힘 실려
기사입력 : 2018-10-08 15:24:13 최종수정 : 2018-10-08 18: 0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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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2015년 7월·11월 및 2016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가 8일 대폭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사원은 관세청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6명(정직 4명, 해임 2명)과 경징계 4명을 요청하는 등 심각한 사안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자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까지 요청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매우 크게 받아 들여졌다.

때문에 결과 발표 당시 서슬 퍼렇던 내용과는 달리 ‘용두사미(龍頭蛇尾)’ 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 지난 7월 13일 수사대상자 4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당시 서울본부세관에 근무하던 □□□과장과 ○○○주무, 그리고 본청의 △△△ 및 ◇◇◇ 주무다. 검찰은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의 ‘부정청탁’과 ‘업체수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8일 알려진 공무원 징계내용 역시 원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내역과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대폭 감경됐다. 감사원이 검찰 수사 의뢰 및 해임을 요구했던 서울본부세관 ○○○주무는 ‘불문’(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본청 △△△ 주무는 ‘감봉’ 3개월로 징계가 결정됐다. 또 검찰 수사 의뢰 및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한 서울본부세관 □□□과장도 ‘불문’으로 결정됐고, 본청 ◇◇◇ 주무 역시 최종 결론은 ‘견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검찰 수사의뢰를 받은 직원들의 결과만 보더라도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 외에도 감사원은 2명에 대해서 중징계인 ‘정직’을 요청했지만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각각 본청 ●●● 과장은 감봉 2개월과 본청 ◎◎◎ 주무에게 감봉 1개월로 감경했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던 당시 참석자를 통해 “총 9명에 대해 3그룹으로 구분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참석자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 조사 때와 동일하게 일관되게 진술하며 당당하게 소명했지만 일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일부 유감을 표명하는 등 참석자 별로 다른 입장이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이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고려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공무원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 당시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결과를 써 내려 간다고 주장”했던 관세청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총 9명의 대상자 중 ‘불문’ 2명, ‘견책’ 2명, ‘감봉’ 1개월 3명, ‘감봉’ 2개월 1명, ‘감봉’ 3개월 1명으로 결정됐다. 일단 경징계 처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향후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봉’은 처분 받은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 1이 감액되며 해당 감봉 기간 + 1년간 승진제한 등도 뒤따른다.

때문에 ‘불문’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무원들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징계를 통보 받은 대상자들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징계를 받은 7명의 경우 추가적인 신청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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