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사실상 영향력 대폭 축소

입·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500점→250점으로 대폭 조정
과거 500점 중 사업계획서 100점·임대료 400점 개정 불가피
선정된 사업자 5년뒤 특허 갱신시 핵심은 ‘상생협력’ 600점
특허갱신에서 시설관리권자는 평가항목 삭제
사실상 10년짜리 특허에서 공항은 평가 영향력 ¼로 축소
기사입력 : 2019-02-01 15:27:54 최종수정 : 2019-02-01 15: 4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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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월 1일 발표한 특허심사위원회 입·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배점 개정안 결과 인천공항은 과거와 달리 대폭적인 영향력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됐다. 오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의 출국장 및 항만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권자인 공항공사가 복수 사업자를 선발해 왔다. 

 

 

▲ 자료 = 관세청 /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나 바뀐 배점 개정안에서 대·중소기업 모두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는 500점에서 250점으로 대폭 축소됐다. 과거 전체 1,000점 중 절반인 500점에서 시설관리권자의 영향력이 절반으로 줄었고, 5년 뒤 특허 갱신과정에서 공항공사의 평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신규 특허 취득시 1/4의 영향력만 미치고 특허 갱신은 특허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인천공항은 지난 3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약 6개월간 힘겨루기를 통해 총점 1,000점에 500점 기준으로 다수 입찰자 중 복수사업자를 먼저 선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복수사업자 선발은 사업계획서 평가가 100점으로 가격입찰이 400점으로 배점해 진행됐다.

특히 가격입찰은 입찰과정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기준점인 40점 만점을 획득한 후 400점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차순위 입찰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40점에서 해당 금액 만큼 점수를 제한 후 400점 환산과정을 거친다. 결과적으로 복수사업자 선발과정에서 가격입찰에 최고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복수사업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관세청 특허심사에서도 가격입찰에 따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즉, 복수사업자 선발과정에서 임대료 금액 차이 때문에 발생한 1~2점은 환산시 점수가 열배로 불어나 10~20점 차이가 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관세청 기타 평가 점수에서의 차이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은 임대료를 가장 많이 질러야 이길 수 있는 돈놓고 돈먹는 게임과 같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임대료를 많이 써내서 중간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생긴 이유”라고 말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배점 조정은 이 부분을 정밀하게 도려낸 것으로 보인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의 평가가 500점에서 250점으로 축소되면서 가격에서의 일정 정도 차이가 생겨도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한 보세구역 관리역량이나 신설한 경영능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게 조정됐다.

신규 사업자 선정의 경우 대기업은 보세구역 관리역량에 중소·중견기업은 경영능력에 더욱 방점을 둬 임대료 과열전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의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인천공항은 당장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입국장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도 임대료 전쟁에서 한발 물러서 보세구역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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