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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한국면세점협회장 취임식 당시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 모습(2021.08.03) |
한국면세점협회 이갑(롯데면세점 대표) 협회장의 임기가 7월 31일로 만료됐지만 최근 면세점협회 회원사 이사모임에서 이갑 협회장의 임기를 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에 합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16년 8월 30일 당시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의 협회장 사임 이후 2020년 8월 3일 롯데면세점 대표인 이갑 협회장의 취임전까지 3년간 협회장 없이 운영됐었다.
작년 이갑 협회장의 취임에는 핵심 회원사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대표들간의 합의에 의해 1년씩 돌아가며 협회장을 취임하기로 합의한 배경이 있다. 오랜 기간 협회장 부재로 인해 코로나 시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면세업의 어려움을 협회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위기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협회 창립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협회 정관 개정 문제도 논의되어 의결권의 문제와 협회장 선임 관련 규정도 손봤다.
결국 작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내부 문건에는 이갑 협회장의 임기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31일로 상정되어 가결됐고 사실상 협회장의 임기는 올해 7월 31일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3월 26일 개최된 비대면 협회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되어 협회장 관련 규정에서 신라면세점의 TR부문 사장이 협회장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개정됐다.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신라면세점에서 협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협회 이사진 모임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의 협회장 임기를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2022년 3월 1일 임기로 취임하는 협회장에는 롯데면세점 대표는 나서지 않고 다른 협회 회원사 대표가 맡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의결권은 8월 6일까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갑 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갑 대표의 협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 “롯데면세점은 회원사로서 면세업계가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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