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26일 오후 3시 비대면 정기총회 개최

비대면 의견서 제출로 20년 실적 보고 및 21년 사업계획 검토
협회 창립 이후 최초로 대대적인 정관 개정 나설 듯
기사입력 : 2021-03-26 15:52:31 최종수정 : 2021-03-26 15: 5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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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회장 이갑)가 26일 비대면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이번 정기총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 위해 먼저 19일 총회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총 11개 회원사에게 발송했다. 2021년 현재 한국면세점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화면세점, 롯데면세점제주(주), ㈜부산롯데호텔,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제주관광공사 다.

오늘 오후 3시로 마감된 의견서 제출은 위 회원사에 한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오늘 각 회원사에 사전에 공지된 의결 안건은 2020년 면세협회추진 핵심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 및 결산안 승인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면세점 산업에서 면세협회는 우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면세업계의 구원 투수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공항 임대료 및 인도장 임대료 인하, 특허수수료 감면 추진 및 고용유지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해외 대량구매요건의 일시적 완화 조치 및 면세품 다회발송 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3년간 공석이었던 협회장을 선임하고 5대 이사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또 기존 3본부 3국 체계를 1본부 2단 4처로 개편하면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협회 운영 재원이 회원사 협회비와 인도장 수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수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부분도 적시됐다.

또 협회는 이번에 정관도 개정한다. 정관개정의 핵심 내용은 회원 자격의 명확화와 회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납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회의 탈퇴 규정도 신설했다. 임원의 규정도 정비해 협회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현실화해 기존의 회장은 회원사의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동안 협회 창립이후 롯데만 협회장을 독식했던 임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취합된 각 회원사의 의견이 다음주 중에는 최종 정리되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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