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免, 뷰티 브랜드 폴라와 첫 뷰티클래스 개최

백 년 역사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피부 과학과 감성 담은 ‘B.A 그랑럭스’ 체험형 클래스 운영
VIP 고객 대상,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홈케어 솔루션 제안
기사입력 : 2025-04-24 16:02:21 최종수정 : 2025-04-24 16: 0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2025.04.23.

 

신세계면세점(대표 유신열) 관계자는 24일 “명동 본점 9층 VIP 라운지에서 지난 23일 백 년 역사를 가진 일본의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 ‘폴라(POLA)’와 첫 번째 협업으로 VIP 고객을 위한 특별 뷰티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클래스는 '피부 속 탄력을 깨우는 홈케어 뷰티클래스'를 주제로 폴라의 대표 안티에이징 제품인 ‘B.A 6’ 라인과 ‘B.A 그랑럭스’ 라인을 중심으로 브랜드 철학과 제품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준비해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고 귀띔했다.

폴라는 1929년 일본에서 설립된 프레스티지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세포 단위의 메커니즘 분석과 성분 연구를 통해 안티에이징과 브라이트닝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사진=신세계면세점 제공, 2025.04.23.

그 중에서도 대표 라인인 ‘B.A’ 시리즈는 피부 본연의 잠재력을 깨워 탄력과 윤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폴라만의 바이오 액티브(Bio active) 기술을 활용한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B.A 그랑럭스’는 폴라의 안티에이징 기술을 집약한 하이엔드 라인으로, 세럼 타입의 ‘B.A 그랑럭스 IV’와 크림 타입의 ‘B.A 그랑럭스 O’로 구성된다. ‘B.A 그랑럭스 IV’는 피부에 풍부한 생기와 탄력감을 부여하며, ‘B.A 그랑럭스 O’는 매끄럽고 탄력 가득한 피부로 가꿔줘 얼굴 윤곽을 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해준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뷰티클래스에서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외부 강사를 초청해 ‘페이스 필라테스 탄력 셀프 마사지’세션을 마련했다”며 “고객들이 직접 스킨케어 효과를 높이는 홈케어 마사지 노하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폴라는 참여 고객 전원에게 ‘B.A 6’ 안티에이징 5종 트래블 키트(143달러 상당)와 제품 구매 시 금액대별 추가 혜택 등을 제공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폴라 뷰티클래스는 고객들에게 최상급의 안티에이징 케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뷰티 경험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VIP 고객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