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면세점 라이브방송 활성화 위해 적극 팔 걷어 붙여

관세법 등 관련규정이 없지만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원 결정
각 면세점 점포별 평균 약 30여평 규모로 신청할 듯
25일부터 업체별로 신청하면 서울세관 현장실사 후 허가
내수통관 물품 판매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 존재해
기사입력 : 2021-02-24 16:06:0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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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는 24일 “서울 시내면세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이용객들의 매장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면세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가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방식인 ‘DF-OnAir’(실시간 소통을 통한 면세점 홍보 플랫폼) 전용 공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지 오래됐다. 지금까지 면세품은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출발일시가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또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는 자세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매에 어려움이 존재 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본격적으로 전용공간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라이브방송 플랫폼이 국내 면세점 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직접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서울세관 통관지원과 정성진 계장은 “작년부터 면세업계에서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면세품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던 국내 면세업계가 임시로 장소를 설정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노력을 해왔다”며 “보다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선 현행 관계법령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업계의 요청과 서울세관의 적극행정의 결과로 매장내 유휴공간에 대해 전용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전용공간으로 확정해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세관의 지원책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은 각 면세점 점포별로 약 30여평의 공간을 라이브 방송을 위한 공간으로 할당해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당장 25일부터 가능하며 면세점이 사전에 각 점포별로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공간을 할당해 서울세관에 컨설팅 의뢰서를 제출하면 서울세관은 현장 점검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이를 허가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면세업계의 라이브 방송은 관세청이 지난해 4월부터 허용한 면세점 재고처리를 위한 내수통관 제도를 허용하면서 이미 작년 8월경부터 여러각도를 통해 시도해 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지적한 것처럼 관세법은 물론 관세법 시행규칙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명확한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각 면세점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새로운 비대면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적극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울세관의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전용공간이 마련된다면 서울 시내 각 면세점의 점포별 차별화된 비대면 플랫폼 마케팅 전략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면세점 납품업체에 대한 50억원의 긴급 자금 수혈도 같은 시기 진행했었다. 그외에도 서울세관은 서울시내 면세점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 지원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라이브방송 플랫폼 전용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업계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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