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공백 막기위해 안간힘…임시매장 운영·스마트 면세 서비스 재도입 나서

오는 3월 대규모 공실 불가피
기존 사업권 5% 범위 내 임시매장 운영 논의
인천공항, “관세청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도 추진
기사입력 : 2021-01-20 16:33:50 최종수정 : 2021-01-21 09: 1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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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출국장면세점 운영 면적을 임시로 확대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항면세점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사업’을 적극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업계를 활성화시키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연속 유찰된 면세점 재입찰을 성공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 사진=김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 이정희 과장(우측 두번째, 2021.01.20)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은 20일 진행된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출국장면세점 연장 영업이 오는 2월 28일 종료되어 3월 이후 대규모 공실이 우려된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기존 사업권의 5% 범위 내에서 매장을 임시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임시매장 운영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 16조3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인이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 대비 5% 미만으로 매장면적 변경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관장은 직권으로 화물 반출입관리 및 CCTV 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인천공항은 관세청과 이야기를 꾸준히 나눠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관세청과 면세점 임시매장 운영 관련해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과장은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터넷면세점 이용이 가능한 반면 출국장면세점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짧은 쇼핑시간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스마트 면세 서비스 차원에서 공항에서 면세품을 결제하고 인도받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공항면세점 활성화 및 직원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공항 도착 전 고객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미리 주문하고, 인천공항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 내 데스크에서 직접 결제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탑승시간에 쫒겨 여유롭게 면세점 쇼핑을 하기 어려운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변화하는 소비 환경과 성향 등을 반영해 내국인의 여행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인천공항은 지난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입찰 제안요청서(RFP)에서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관세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현행법상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만 온라인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특허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시내면세점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발목을 붙잡았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면세점 운영 면적을 넓혀 임시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스마트 면세 서비스도 결국 온라인면세점 매출 파이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면세한도 상향, 특허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스마트 면세 서비스가 고용유지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보겠다”며 “특허수수료 감면은 아직 정한 것이 없으며, 면세한도 조정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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