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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제정부 /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이억원 제1차관(2021.12.20) |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면세점업계의 숙원이었던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한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면세한도는 600달러(USD)를 적용하고 구매한도는 5,600달러(USD, 입국장면세점 600달러 포함)로 제한되어 있는데 면세한도는 그대로 두고 구매한도만 없앤다는 이야기다. 명분은 “해외소비의 국내소비전환을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제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에 대한 금액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적용된 적이 없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생긴 이유는 국내에 면세점이 도입되던 1979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특정계층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특권’으로 인식된 영향이 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면세점의 내구인 구매한도가 적용된 이유인데 해외여행이 여행의 트렌드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내국인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번 구매한도 폐지로 전세계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적용된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됐다.
구매한도는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된 지난 2019년 7월 3일 기존 3천 달러까지 구매가능하던 것을 입국장면세점 구매가능액 600달러를 포함해 총 5,600달러까지 확대했다. 내국인 1인당 해외여행시 여권과 항공권을 통한 구매정보 교환을 통해 어느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1회 여행시 구매총액은 5,600달러를 넘어서 구매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구매한도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면 구매에는 제한이 없게 된다. 내국인도 이제는 초고가 면세품인 명품 시계와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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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제정부 /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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