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면세점, 인천공항에 첫발 디뎌...사업 확장으로 매출↑ 기대

관세청 특허심사서 그랜드 865.49점 획득
탈락한 SM면세점과 58.35점 차이나
“150억원 입찰가격 제시가 관건인 듯”
기사입력 : 2018-08-30 16:54:58 최종수정 : 2018-09-20 12: 4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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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특허심사위원회에 그랜드면세점 PT를 진행하기 위해 참석한 조성민 대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부에 위치한 DF11(향수·화장품)에 ‘그랜드면세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주)에스엠면세점과 (주)그랜드관광호텔이 경쟁을 펼쳤으나 1000점 만점에 에스엠면세점이 807.14점, 그랜드가 865.49점을 획득했다. 최종사업자로 그랜드면세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총 500점)에서 그랜드면세점(390.49)보다 SM면세점(402.50)이 다소 우위를 차지했으나 인천공항공사 평가(총 500점)에서 그랜드면세점(475.00)이 SM면세점(404.64)보다 앞서 총점에서 그랜드면세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업계에선 이번 입찰에서 공항 연임대료(입찰금액)로 그랜드가 150억원, SM면세점이 118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공항공사 평가에서 그랜드면세점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입찰금액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랜드면세점은 대구에 소재, 대구 시내면세점을 비롯해 대구공항면세점과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까지 진출함에 따라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그랜드면세점은 청주공항에서 두제산업개발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알짜’ 사업으로 여겨지는 인천공항을 차지하게 됐다.

조성민 그랜드면세점 대표는 “DF11 영역 바로 옆에는 중소·중견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이 위치해 있다. 그랜드면세점은 향수·화장품, 엔타스는 주류·담배 품목을 취급하고 있어 서로 상생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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