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제주도 입도객 18만명 예상…방역 초비상

황금연휴 제주여행 설문조사,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해서’(56.1%) 가장 높은 응답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히자 제주도 황금연휴 여행지로 급부상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여행 자제해달라“
제주도, 발염감지 기준 하향 및 특별집중 근무 실시 예정
기사입력 : 2020-04-29 17:20:07 최종수정 : 2021-02-22 14: 18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사진=픽사베이(Ptxabay), 제주도 천지연 폭포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면서 황금연휴(04.30~05.05) 기간 동안 해외여행 대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움츠렸던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염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28일 ‘2020년 황금연휴 제주여행 계획 설문조사’ 결과 제주여행을 선택한 이유로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해서’(56.1%)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청정한 자연환경’(35.3%), ‘관광 편의성’(27.4%), ‘전염병 안전지역’(22.5%), ‘관광활동의 다양성’(21.4%). ‘여행비용’(20.2%) 등을 제주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로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발길을 돌리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예상한 황금연휴 기간 제주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객 수는 약 18만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규모이지만 여전히 방역측면에서 대규모 관광객 이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방역을 풀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입도객은 강화된 방역 절차에 적극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30일부터 발열감지 기준을 37.5℃에서 37.3℃로 하향하고, 공항 내 선별진료소는 최근 14일 내 해외 입국자와 발열 증상자 모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방역체계 관계자는 황금연휴 기간 특별집중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휴기간 강원도는 지난해 90%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며 속초와 강릉 지역 숙박시설의 예약률은 9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황금휴가가 방역 최대의 고비로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