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소비’→‘내수’ 전환책 강력 실시...‘면세한도 상향’

관광경제 특구 하이난 섬 면세 한도 2배↑
2016년 8천→1만 6천 위안, 2년 만에 3만 위안으로 확대
면세한도 '광폭 확대'나서, 17년에만 관광객 110만 명
국내 면세매출 66.2% 중국인 관광객 방한에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8-12-06 17:22:10 최종수정 : 2018-12-08 05: 53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그래픽=김일균 기자 작성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려는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관광경제 특구 하이난 섬의 면세 한도를 2년 만에 기존 1만 6천 위안(한화 약 260만 원, 이하 2018.12.06 기준)에서 3만 위안(한화 약 487만 원)으로 다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19년 1월 온라인 상거래법의 도입도 초읽기에 달해 국내 면세산업 관계자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 섬에 면세제도를 도입해 최초 5천 위안이던 연간 면세 한도를 지난 2012년 8천 위안으로, 16년 1만 6천 위안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번에도 2년 만에 3만 위안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면세한도를 높였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은 하이난의 성장률을 대폭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이난 섬 면세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513% 성장하며 기록적인 매출 갱신을 이뤘다. 

 

▲사진=김재영 기자 / 중국 하이난 섬에 위치한 싼야시내면세점 전경

 

중국 본토 남쪽 끝 베트남 근처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한반도의 절반 크기로 중국민들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또한 중국의 경제특구이며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자국으로 돌리기 위한 소비진작 정책인 '리다오면세(离岛免税)정책’의 대표 케이스이기도 하다. 해당 정책은 경제 특구인 하이난 섬 전체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 해외여행 소비액이 1,940억 달러(한화 약 217조 원)를 기록한 지난 2015년 '면세점 사업 관련 증설 계획'을 발표하며 하이난 섬을 내수 진작 정책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하이난 섬의 면세 한도가 8천 위안으로 오른 후 본토의 면세한도 5천 위안에 입국장 면세한도 3천 위안을 더해 8천 위안으로 맞춘 바 있다. 또한 2016년 1만 6천 위안으로 상향하면서 구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중국 전역으로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김재영 기자 / 싼야면세점에 입점한 명품 브랜드 매장

섬 북쪽의 메이란 공항에 위치한 메이란 공항 면세점과 남쪽에 위치한 싼야 시내면세점이 있어 국내 관광·면세 시장의 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중 싼야면세점은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의 3대 명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췄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큰 국내 면세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점들은 브랜드 유치가 약하고 한국에 비해서 물건 가격이 15% 가량 비싼 중국 면세점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만 하이난 면세점 매출의 급속 성장이 장기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진=김재영 기자 / 싼야면세점에 입점한 LG생활건강 '후' 브랜드 매장

 

특히 작년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 66.2%를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구매가 중국 현지로 전환되면 국내 면세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