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는 5월 1일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시행

화장품 등록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시행
올해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보완 나서
코트라 손령선 무역관 “화장품 신원료 등록 비안 관리 업무 규범화 목적”
기사입력 : 2021-01-29 17:23:36 최종수정 : 2021-02-16 09: 5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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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홈페이지 갈무리 / 2021.01.12

 

올해부터 중국 화장품 관련 법안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지난 12일 화장품 신원료,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化妝品注册备案管理办法)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올해부터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妝品監督管理條例)에 대한 보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트라 중국 광저우 손령선 무역관은 지난 27일 ‘중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발표’ 보고서를 통해 “이번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은 올해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입법정신과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화장품 신원료 등록 등 비안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중국 최초의 화장품 등록 비안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으로 등록 및 비안제도를 명확하게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총 6장 63조로 구성된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록 제도 및 비안제도를 세분화하고 관련 정의를 명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손 무역관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는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등록 또는 비안(备案)을 실행한다”며 “등록은 행정 허가에 속하므로 국가총국이 책임지고 그 절차와 요구는 보다 엄격해지는 반면 비안은 고지성 비안으로 절차는 간소화되고 경내 책임자의 책임과 사후감독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은 감독기관의 등록·비안 실시 권한을 명확히해 해당 능력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한 비안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며 “국내 책임자 등록지가 성(구, 시) 기타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온라인 비안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출한 뒤 국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비안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인과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도 분명하게 했다.  

 

▲출처=인민망,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문 / 2020.06.16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중국에 수입 화장품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경우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중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증빙을 강화하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최근 화장품법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손 무역관은 “화장품 신원료의 위험등급에 따라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원료가 화장품에서 응용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관리감독의 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에 두기 위함“이라며 ”한국 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의 안전과 합법적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해당 방법령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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