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이변없이 롯데면세점이 수성에 성공

14일 김해공항에 이어 김포공항도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롯데, “위드코로나 맞아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하도록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1-10-28 17:31:55 최종수정 : 2021-10-28 17: 3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김재영 기자 /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28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면세점이 결정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추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남겨뒀지만 이변이 없는한 최종사업자로 특허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된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기존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공간(DF1, 총면적 732.2㎡)이 계약만료로 새롭게 입찰한 결과다.
 

▲ 도표=김포공항 입찰설명회 자료(2021.10.26)

김포공항 면세점은 국제선 청사내에 존재하며 현재 ‘주류’·‘담배’ 품목(DF2, 도면의 A2)의 영업은 신라면세점이 운영중이다. 이번 롯데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DF1 사업권은 출국장 좌측의 신라면세점과 연이어 있는 A1(300㎡)과 B(432.2㎡)를 포함한다. 취급 품목은 ‘화장품’·‘향수’와 ‘기타 잡화’로 구성되어 있어 만일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한다면 1회 5년간 후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롯데면세점이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며 “향후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진행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도 롯데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때 김해공항 특허권 배확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계약보다 높은 임대료율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로 인한 시장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무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진행됐다. 김포공항 역시 기존 운영하던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롯데가 타 기업보다 높은 임대료를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상은 김포공항 계약 자체가 품목별 유율제로 환산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던 상황이라 오히려 기존 계약 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다시 수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이 5년 단발 계약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권은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롯데면세점의 입장에서는 수성에 성공한 점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로선 매출에 따른 품목별 요율제로 적용되는 임대료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 되기 전에는 당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롯데가 공격적인 입찰전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신라면세점이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에 강력히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에서는 이미 기존에 A2 영역(DF2)을 운영중이라 위드코로나를 넘어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인 반등효과를 예상한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김해입찰에 비해 시너지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롯데로 결정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임대료 조정 거부한 인천공항, 새 면세점에는 40% 낮춰 계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