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변경

관광인프라, 불법방지, 고용·환경에 방점을 둔 평가안 채택
면세 임직원의 부정 비리 적발시 평가 100점→170점 상향
고용과 환경에 방점을 둔 EGS 평가 항목도 대거 반영돼
기사입력 : 2021-11-04 17:33:27 최종수정 : 2021-11-04 17: 4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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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 이하 위원회)는 4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검토해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해 제시한 평가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반영된 방안은 크게는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그리고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 안이 수용됐다. 관세청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개혁센터는 지난 8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안에 관련해 공개적인 공청회와 의견 개진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오늘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당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변경된 개선안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표=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 면세점 특허심사 개정 내용(2021.11.04)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두 번째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면세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고,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하였다. 총점이 1,000점인데 해당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기존 총점의 1/10인 100점에서 170점(대기업)이나 200점(중소·중견)으로 상향조정돼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의 경우는 시내면세점에 비해 대기업이 150점으로 조정되고 중소중견은 그대로 200점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해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특허를 최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5년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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