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면세품인도장 임대료 원상복귀 받아들일 수 없어

정부가 제시했던 “2019년 대비 80% 회복때까지 지원 필요해”
기사입력 : 2022-12-08 17:37:54 최종수정 : 2022-12-08 17: 4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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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면세점협회 공문, 2022.12.02.

한국면세점협회 김태호 협회장(신라면세점 TR부문 부문장)이 지난 2일 인천공항 측에 ‘면세품인도장’ 임대료 할인을 원상복귀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이 지난 11월 28일 인천공항에서 영업중인 면세업체에 보낸 ‘위기기간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로 전환한다는 공문에 따른 한국면세점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10월 인천공항의 출발여객 수가 코로나 이전 시기 2019년 동월과 비교해 39.1%까지 회복됐지만 면세품 인도장은 2019년 동월대비 인도건수는 3.5%, 인도금액은 4.1%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사람은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외국인 출국자들이다. 즉,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인천공항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9년 대비 양적으로 회복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은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인천공항은 2023년 공항 출국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정부 지원책이 종료되는 12월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코로나로 인한 위기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임대료 등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을 80%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이 당시 지원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은 완전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인천공항 출국자 수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21년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저 이용객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 기존 지원기간을 6개월 단위로 추가로 연장해 왔다. 이젠 그마저도 연장이 어렵다는게 인천공항의 입장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물론 시내면세점의 면세품을 인도하는 인도장 시설의 임대료 역시 정상계약으로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의미의 공문이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다. 물론 인천공항이 애초 계약 대로 다 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원래 계약대로 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여전히 여행객이 많지 않으니 특별 감면으로 원래 계약된 금액에 대한 할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면세점 매출액은 대량구매상인을 대상으로 과거보다 수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고 물품이 쌓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상황이라 영업이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시내면세점 등을 통해 나타나는 해외출국객들의 실제 구매 상황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의 공문에 적시된 인도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약 4% 수준이라는 점이 현실을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때문에 한국면세점협회 김태호 협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가 설정했던 회복율의 기준인 2019년 동월 대비 80% 회복 시점을 임대료 방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내 면세업계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이 다소라도 회복 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체계변환에 대해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계약한 대로 임대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면세업계와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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