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점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임대료 감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면세점 임대료 감면폭을 2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75%로 확대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포공항을 비롯한 국내공항에도 적용한다. 인천공항이 지난 5월 15일 간담회를 통해 밝혔던 임대료 감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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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2020.06.01) |
국토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편의점, 렌터카,서점,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약 2,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감면 조치로 롯데는 월 100억원, 신라는 140억원, 신세계는 182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꼽아온 인천공항의 임대료 감면 결정이지만 여전히 면세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가 급감해 매출은 전무한 상황인데 매달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박상섭 홍보팀장은 “인천공항은 국제선을 일부 운항하고 있는데 반해 김포·김해는 셧다운인 상태다”라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 공항의 경우 보다 전폭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공항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김해‧김포공항은 현재 국제선 ‘셧다운’ 상태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대해 각각 3월 12일, 3월 22일 임시휴점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두 공항에 면세점 임대료를 월 65억원씩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조치에 따라 20% 감면된다 하더라도 매월 52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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