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하나은행과 손잡고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 잡기 나서

하나은행과 면세점 쇼핑 혜택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 회원 등급 업그레이드, LDF PAY, 롯데월드 할인 혜택 등 제공
기사입력 : 2022-08-31 17:39:06 최종수정 : 2022-08-31 17: 4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2022.08.31.

롯데면세점(대표 이갑) 관계자는 31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의 면세쇼핑 수요를 사로잡기 위해 하나은행과 손잡고 ‘외국환 고객 공동마케팅’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격적인 내·외국인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아시아권 국가 고객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알리페이플러스(Alipay+)를 도입하는 등 간편결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마케팅 활동에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MOU체결을 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과 김익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장이 양사를 대표하여 참석했다”며 “이번 MOU를 기반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에게 롯데면세점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과 하나은행의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높인다”는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백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약 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방문 시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의 다국어 해외송금앱인 ‘Hana-EZ’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이 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Hana-EZ 앱 이용 고객은 최대 15% 쇼핑 할인을 제공하는 롯데면세점 VIP골드 멤버십 업그레이드와 롯데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 PAY 1만 원, 구매 금액별 최대 15만 원 할인권 등 다양한 리워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고객들의 가족 나들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서울 대표 관광명소인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한국사업본부장은 “비즈니스 출장 및 고국을 방문하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롯데면세점은 내외국인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 프로모션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