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짝퉁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1-11-24 17:43:07 최종수정 : 2021-11-24 17: 5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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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본부세관 / 영종도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은 24일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주요 피해 사례로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제품 하자‧품질 및 AS,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자료를 인용해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세관 특수통관 류재철 4과장은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지만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직구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사이트 신뢰도 조회를 해보고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구매전 검색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하거나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진=인천본부세관(2021.11.24)

또 류 과장은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류 과장은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 중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고 지적재산권 침해 짝퉁 상품의 발송 국가 중 중국이 77%로 압도적으로 많다”며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시 주의할 점들을 재차 당부했다.

특히 전국의 세관에서 위조품일 경우는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일명 짝퉁)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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