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명동 본점 특허갱신 심사 10일 진행

기사입력 : 2020-12-08 17:48:48 최종수정 : 2021-02-22 14: 42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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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

 

관세청(청장 노석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오는 10일(목) 신세계면세점 본점(명동점)에 대한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갱신 심사가 주로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된 전례로 이날 특허갱신 심사도 이곳에서 개최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명동 본점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24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심사에서 이행내역에서 1,000점 만점에 798.33점을 획득했고 향후 계획에서는 767.19점을 획득해 갱신에 성공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의 경우 각 1,000점 만점으로 최초 특허 획득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이행내역 평가와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로 총 2,000점을 평가한다. 이때 각각의 항목에서 최소 60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특허갱신이 이뤄진다.
 

▲ 도표 = 육해영 기자, 출처 = 관세청

지난 2019년 최초로 면세점 특허가 갱신된 이후 롯데면세점은 명동점·제주점·부산점 평가에서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모두 고르게 800점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신라 면세점은 서울점과 제주점 평가에서 70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건이 재판중인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이행내역에서 686.67점을 받아 역대 최하점을 기록했다. 신세계의 경우 9월에 열린 부산점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영업개시일 연장에 관한 사안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는 그랜드면세점이 특허권을 부여받았지만 국제선 운행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기 때문이다.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4일 지난해 선임된 2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임기가 12월 5일자로 종료되어 기존 위원 중 1년 연임이 가능한 80명의 명단과 신규위원 18명 위촉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제2기 민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임기는 2021년 12월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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