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청, 롯데·동화면세점 특허갱신 23일 심사…“HDC는 다음달로”

23일 롯데·동화면세점 특허갱신 여부 결정
HDC는 오는 8월로 미루어져…이길한 前대표 시계 밀수건 영향 끼쳤나
관세청 관계자 “세 곳 특허갱신 여부 동시에 진행하기 무리”
기사입력 : 2020-07-16 15:14:29 최종수정 : 2021-06-27 12: 36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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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 22일)과 HDC신라면세점(12월 23일), 동화면세점의(12월 23일) 갱신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 23일(목)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며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다음달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단일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사업연장 여부가 달려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박광온 의원,면세점 특허심사관련 자료요구(2016.12.21)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은 기본적으로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내역 1,000점과 갱신 이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1,000점으로 구성된다. 각각 600점 씩을 획득해야 추가 5년에 대한 특허 갱신이 이뤄진다. 이 중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환원과 상생 협력 부문이 500점으로 배점이 커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2015년 소공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 당시 사업계획서를 통해 “2015년을 사회공헌 활동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관련 예산을 업계 최대 규모인 약 180억원으로 확대하여 창조경제와 나눔문화를 달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자립지원의 내용이 담긴 ‘언더스탠드 에비뉴’, ‘관광인프라 개선 지원’, ‘봉사활동 및 사회 문화·행사 기부’ 등을 약속했다.

앞서 대기업 면세점 최초로 특허갱신을 받은 신라면세점 서울점(2019년 07월 13일), 신제주(2019년 10월 24일)의 경우 이행내역 평가와 향후 사업계획서에서 모두 700점대 초·중반을 받았다. 특허갱신에서 신라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면세점 갱신심사가 단순히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계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매출은 2016년 3조1,606억원, 2017년 3조1,619억원, 2018년 4조2,023억원, 2019년 5조7,142억원으로 국내 단일 매장 매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번 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가장 노른자 땅인 소공점 사업을 접어야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면세사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사위원회가 또다시 신라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는 미지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류 제출을 차질없이 진행했으며 특허갱신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갱신을 위한 서류는 6월 19일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HDC신라면세점의 경우 2015년 12월 24일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면세사업자로 발돋움했으며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과 달리 다음달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재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시계밀수 건에 대한 공소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심사가 미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세 곳의 특허갱신 여부를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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