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서울시내면세점 및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등 안건 심의
동무, 그랜드관광호텔, 제주관광공사 사업자 선정
탑솔라, 코로나19 고려해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영업개시 10월 1일로 연장
기사입력 : 2020-06-18 18:04:24 최종수정 : 2020-09-08 06: 48 최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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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세청, 2020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2020.06.18)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18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면세점 및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제주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동도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한 동무(서울 시내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탑솔라는 ‘코로나19’로 배가 없어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영업개시를 7월 5일에서 10월 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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