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6일 인천공항서 직접 마스크 ‘사재기’ 단속 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품절대란’
마스크 밀수출·불법반출 성행
노 청장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기사입력 : 2020-02-06 17:57:05 최종수정 : 2021-02-22 14: 1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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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6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직접 인천항·공항세관 현장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마스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많이 사 두고 팔지 않으려는 ‘매점매석’ 단속에 집중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직접 마스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보따리상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단속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200만 원 혹은 1,000개를 초과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관세청은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마스크를 200만원 이상(FOB 기준)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 및 구매영수증을 확인하여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했는지를 점검한다.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 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해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 관세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업체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 

또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면세점, 수출입창고, 공항만 입국장에 의심환자 대응 방식과 직원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했다. 노 청장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할 예정이다”며 “수출입 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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