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17일 3차 인사위서 비리직원 ‘양정’ 결정

1차 11월 20일, 2차 12월 3일 개최
금주 중 본인들에게 통보, 20일 이내 항소 가능
JDC 오픈 후 최초, 보다 면밀한 감사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 2018-12-19 18:09:32 최종수정 : 2018-12-19 18: 2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JDC가 면세점에 근무했던 직원의 친인척 관련 비리혐의에 대해 2차례 인사위원회 개최 후 17일 3차 회의를 열어 ‘징계양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JDC는 지난 8월 업무관련 내용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특정감사를 실시, 10월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JDC 감사실은 감사결과에서 친인척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등을 제공한 전 JDC 면세점 직원에게 중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JDC 관계자는 “지난 11월 20일 1차, 그리고 2차는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3차에서 최종적으로 양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양정 결과는 금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또 “양정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당사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고 추후 본인이 양정에 불복, 20일 이내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언급을 조심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관으로 지난 2002년 5월에 설립된 기관이다. JDC는 설립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JDC 면세점은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지정면세점’으로 해당 수익금을 제주 발전을 위해 사용해 왔다.

문제는 JDC 임직원 관련 친인척 관련 비리가 JDC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2002년 12월 설립된 후 면세점 운영과정에서 직원의 부정과 비리가 이번 사례 말고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때문에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