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반사 이익을 얻은 기업이 코로나 피해 업종에게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까지 공론화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복합쇼핑몰은 월 2회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익공유제를 통해 수익을 다른 업종과 공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새해부터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찬반논란이 팽팽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을 실시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무려 15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큰 상황에서 유통산업 규제 강도까지 높이면서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2021.01.12 |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고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반사 이익을 얻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코로나 피해 업종에게 나눠 코로나19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업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맞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당이 강제 참여가 아닌 ‘자율 참여’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TBS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익공유제를)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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