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 건강권 침해된다”…면세점도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논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이 의원 대표 발의 “장기간 근로 및 야간 교대 근무로 면세점 직원 건강권 침해”
대기업 관계자, “면세업종 특성 이해하지 못한 처사”
기사입력 : 2020-07-14 13:35:16 최종수정 : 2021-02-22 13: 04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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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유통산업 규제 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면세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0.06.26)

이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의 경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가 확대되는 등 근로자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근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했다. 2012년에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신설하는 등 유통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자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나섰다.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업계는 면세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그렇다면 호텔, 공항 등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는 업종 모두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추석과 설날 등 여행객들이 몰리는 휴무기간에 의무휴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사실상 면세점 문을 닫으라는 의미다”며 “면세업종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고 반박했다. 

또 “면세점은 외국인과 출국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 후 인지도를 쌓아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로 그 중소기업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8호, 2016.10.18.)을 개정했다. 법 개정 시점부터 면세점 판매 국산품 중 외국인 구매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나 그간 제도보완이 미흡해 국가 전체 수출실적에 반영한 적이 없었다.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면세품 매출 실적은 약 88억 달러 규모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9년 12월 5일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면세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 통로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점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들도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상인들이 아니냐”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현재 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장 운영 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시내 면세점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한 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전9시30분~오후6시였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오후6시로 단축했다. 이미 코로나19로 단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2차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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