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동화면세점 소송 2심 패소

1심 판결 “동화면세점, 호텔신라에 이자포함 원금 갚아야”
2심 판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주식취득으로 끝내야”
1심 판결과 2심 판결 정반대 결론이라 혼란 올 듯
기사입력 : 2021-04-06 18:33:4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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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간 2심에서 1심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358,200주를 약 600억 원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2016년에 해당 주식을 재매입(풋옵션)하기로 약속했지만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른 사건이다.

1심에서 법원은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동화면세점이 3년이 지난 후 호텔신라가 소유한 동화면세점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8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최근 2심 재판부는 “동화면세점 측이 계약시 600억 원에 매도했던 358,200주와 계약의 담보로 제시 했던 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13년 주식계약 당시 호텔신라에서 위약 규정을 정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론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화면세점은 2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호텔신라에 지분만 증여하면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면세점 입장에서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김기병 회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을 구하려 할 때 현금 지원을 통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며 시장내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신라면세점의 긴급 수혈을 받았던 동화면세점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시장 가치가 떨어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양사간에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2심 판결로 인해 호텔신라의 셈법은 복잡해 졌다. 사실상 동화면세점의 가치가 2013년에 비해 헐값에 불과하고 중견기업면세점인 까닭에 경영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대기업인 호텔신라가 특허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 또 2013년 당시 동화면세점이 유치하고 있던 명품 브랜드인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도 현재는 없다. 명품브랜드와 동화면세점이 매장 운영 계약을 맺은 기간이 끝나자 하나 둘씩 다른 시내면세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명품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동화면세점의 주식이 제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까지 거침없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며 세계3위까지 성장했던 신라면세점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너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라호텔은 지난 2018년 4분기 결산보고서에 이미 동화면세점 관련 손실을 계상한바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호텔신라가 추가로 손익을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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