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이 22일 퇴임식을 갖는다. 2015년 8월 10일부터 약 2년 5개월 기간 동안 사장직을 수행해 온 정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이다. 잔여 임기가 있는 가운데 퇴임하는 배경에 대해 정 사장은 “공사가 새롭게 2018년을 시작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정 사장의 임기 또한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은 공석이 됐으며, 후임자는 사장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으로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방식과 시기를 정하게 된다. 후임지가 결정이 될 때까지 강옥희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정 사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초기인 2015년엔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방한 시장 회복을 위해 신시장 개척 및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엔 사상 최대인 17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고부가 방한시장 확대를 위해 2016년도에는 99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세계 국제회의시장 점유율도 7.5%에서 9.5%로 상승하는 등 국제회의 주요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방한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럭셔리 트래블 마트를 개최하고 크루즈 유치를 확대 하는 등 프리미엄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데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