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최초로 세계에 공항운영 노하우 알려

태국 방콕서 개설 ICAO 교육에 강사 파견
해외 교육에 강사 파견, 개항 이래 처음
기사입력 : 2018-03-27 10:00:07 최종수정 : 2018-03-27 09: 37 김선호
  • 인쇄
  • +
  • -
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운항안전팀 나인기 과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수강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태국 방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지역사무소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인 “공항안전관리과정”에 ICAO 초청으로 인천공항공사 직원 2명(계류장관제팀 김은별 팀장, 운항안전팀 나인기 과장)을 강사로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ICAO의 해외 교육과정에 강사를 파견한 것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공항안전관리과정은 안전정책 수립, 리스크 관리, 안전 검사 및 촉진기법 등 공항안전을 위한 필수 역량을 교육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항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독일, 미국, 태국, 미얀마, 몰디브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항공종사자들이 수강생으로 참가해 인천공항의 우수한 공항안전관리 노하우를 습득했다.

전 세계 항공 산업의 각종 정책들과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유엔(UN, United Nations) 산하 국제기구인 ICAO는 전 세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강사만을 엄선하여 초빙 및 관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ICAO 교육과정 강사 배출은 글로벌 항공 교육 부문에서 인천공항이 가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항공 교육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은 인천공항을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해외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행장 검사과정, 공항 CS관리과정, 공항온실가스 관리과정 등 다양한 국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왔다. 2014년에는 ICAO로부터 ‘지역항공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 of Excellence)’로 공식 지정됐으며, 2015년에 ‘최우수항공교육기관상’, 2016년에 ‘최다판매 표준교육과정개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해외 강사 파견은 인천공항이 글로벌 항공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공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우수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5월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에 개설될 예정인 교육과정에도 강사로 초청받아 인천공항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또 한 번 전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